최근 모 한국식당에서 받은 영수증입니다.음식값에 서비스 차지를 5% 합산하고 나서,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겼더군요.인니 상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비스 차지를 전표에 명시하고 해당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도 아니고요.)원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니 인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음식값을 10만원으로 단순화 시켜 예를 들어보면...음식값 10만원와 서비스 차지 5%인 5천원을 합산한 10만5천원에, 부가세 10%인 1만 5백원을 매겨 총합계 11만5천5백원을 청구한 셈입니다.원래는 10만원의 10%인 1만원과 10만원의 5%인 5천원을 더해 합계 11만5천원이 나오는 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