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인과 혼인했다면 인니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 배우자를 스폰서(보증인)으로 세워 - 체류 허가(ITAS)를 받을 수 있다. 회사 스폰서는 퇴사하면 체류 허가 역시 취소되지만, 배우자 스폰서는 자유롭다는 점이 유리하다. 문제는 배우자 ITAS로 변경하려면 회사 ITAS를 종료해야 하기 떄문에 회사 퇴직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회사 잘 다니는 중에 변경은 할 수 없으니,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변경하길 권한다. 취업 허가는 체류 허가와 별개이기 때문에, 배우자 ITAS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에 입사하면 취업 허가만 따로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급까지 소요 기간은 약 1개월이다. 비용은 대행 맡길 경우 1천만~1천5백만 루피아 정도 든다. (비자 발급 비용 $150은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