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한당 명랑쾌활

Indonesia/서식기 VI

[인니 국제 결혼 과정] 4. 종교청 혼인 신고 접수 서류 준비

명랑쾌활 2023. 6. 2. 10:17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식 결혼을 하려면 까우아 KUA  (Kantor Urusan Agama 종교청) 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KUA는 읍/동 단위로 널리고 널렸지만,  현지인 배우자의 주민 등록 상 주소지 관할 KUA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 살고 있는데 주민 등록이 제주도면 제주도 가서 해야 하는 겁니다.

주민 등록 상 KUA에서 협조전을 발급받아서 실제 거주지 관할 KUA에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협조전 발급이 복잡하고 잘 안해주려고 해서 골치아프다는 게 함정이지만요. ㅋㅋ

 

여담입니다만, 인니인들은 다른 곳에 가서 살아도 주민 등록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변경 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들고, 오래 걸리거든요.

 

외국인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공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원본

2. 영문 미혼증명서 Sertifikat Izin Nikah 원본

3. 출생증명서 Akta Kelahiran or 기본증명서 Sertifikat Dasar 원본 (영문 or 인니어)

4. ITAS

5. 여권 복사본

6. 이슬람 입교 확인서 복사본 (지역에 따라 대조 확인을 위해 원본 요구하는 곳도 있음)

7. 증명사진 2매 (2 * 3 사이즈, 청색! 배경)

 

 

위 1~3번 서류는 주인니한국대사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대사관 스탬프 찍혔다면 공식문서 원본으로 인정해줍니다.

증명사진은 사진관 가서 부꾸 니까 Buku Nikah 용도라고 하면 알아서 인화해줍니다.

 

 

1.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공식 문서가 존재하므로, 대사관에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대사관 현지인 직원 말로는 발급까지 4~5 영업일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규정상 소요일은 3일입니다.

저도 3일째 오전에 전화해서, 발급됐는지 확인하고 가서 받았습니다.

아마 하루라도 늦으면 랄지광발하는 한국 민원인들 무서워서 안전빵으로 날짜를 좀 여유있게 공지하는 거 같습니다.

 

2. 대한민국은 미혼증명서라는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영문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니 한국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해줍니다.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 여권, 현지인 예비 배우자의 KTP, Kartu Keluarga 원본입니다. (원본 확인하고 돌려줌)

혼인관계 증명서를 굳이 한국에서 발급 받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영업일 소요)

미혼증명서는 30분이면 발급되므로 당일 처리 가능합니다.

 

3. 출생증명서 or 기본증명서 (영문 or 인니어)

사실 KUA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출생증명서'입니다. (Birth Certificate = Akta Kelahiran)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 증명도 되는 한국엔 그딴 멍청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니엔 있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죠 뭐. ㅋㅋ

한글로 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대사관에 비치된 빈 양식에 민원인이 인니어나 영어로 직접 번역하여 수기로 '직접' 작성한 후, 번역 서류에 대사관 스탬프를 찍어서 한글 원본 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인니 관청에서 공문서로 인정됩니다.

 

대사관에서는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대사관에 비치된 Basic Sertificate라는 양식에 영문으로, 혹은 Sertifikat Dasar 양식에 인니어로 번역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진행해서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니는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어떤 꼴통이 고집부릴지 모르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인니 공무원은 잘 모르면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긴 모르겠으니 규정대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당 KUA에서 Sertifikat Dasar가 아니라며, Akta Kelahiran을 끝끝내 고집한다면 대사관에서 조치해 줄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 찜찜하면 출생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두 가지 다 받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출생증명서는 '한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서, Birth Certificate 양식에 영문으로, 혹은 Akta Kelahiran 양식에 인니어로 번역한 걸 사용하면 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왜 굳이 또 한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받아서 번역해야 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대사관에 비치된 Akta Kelahiran 양식의 문서 형식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한글 못알아볼테니, 출생증명서 번역 문서와 모양이 비슷한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원본이라고 제출하는 고육지책인듯 합니다.

다시 말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쓰고,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증명서 번역본의 원본인척 하는 셈입니다.

기본증명서를 원본으로 삼아 Sertifikat Dasar 번역본을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류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위 2~3번 서류들은 한국에서 발급 받아 인니에 와서 법무사에게 번역공증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사관 스탬프 찍힌 서류도 공문서로 인정되고,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굳이 돈 들여 그럴 필요 없겠습니다.

 

서류 발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1. 여권 들고 대사관에 혼자 방문해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한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신청하고,

2. 사흘 후 현지인 예비 배우자(KTP, Kartu Keluarga 원본 지참)와 함께 '오전 일찍' 방문하여 신청한 서류들을 수령한 후,

3. 그 자리에서 바로 혼인관계 증명서 + 예비 배우자 KTP, KK 제시하면서 미혼증명서 발급 신청해놓고, (발급 30분 소요)

4. 대사관 대기실에서 출생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번역본 작성해서 다시 대사관 스탬프 요청하면, (발급 1시간 소요)

대사관 두 차례 방문 만으로 필요 서류 일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받아온 게 있어서 미혼 증명서는 바로 발급 받았는데, 다른 서류들 발급이 3일 소요되서 어차피 다시 방문해야 했네요.

굳이 한국에서 발급 받아 오느라 헛심 쓸 필요 없겠습니다.

아, 번역 서류 대사관 스탬프는 당일 1시간 소요, 시기에 따라 1~2일 걸린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1분도 안걸려 받았습니다.

아마 스탬프 찍는 책임자가 마침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1~2일 걸릴 수도 있는 모양이고요. ㄷㄷ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들 프린트해서 작성해가도, 양식이 약간 바뀌었다면서 따로 주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아주아주 약간 바뀌긴 했더군요. ㅎ)

그래도 집에서 차분하게 작성해둔 거 갖고 가서 그걸 보고 배끼면 한결 편하긴 하니까, 아주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주의 사항

위 서류들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일 뿐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KUA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자치제가 지나치게 잘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지들 꼴리는대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기준을 제정해서 하달해도 지들이 원래 받아왔던 서류 안받기 찜찜하니까 그냥 계속 달라는 식입니다. 불필요한 서류 준비하느라 불편한 건 민원인이지, 지들은 아쉬울 거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 실거주 증명서 Domisili 원본과 관할 경찰서 등록증 STM 사본을 추가로 요구하더군요.

규정에 없는 거 요구할 적엔 대충 비슷한 걸로 대체해도 되는 편이라, 실거주 증명서는 거주 확인증 SKTT (시/군청 발급) 사본으로 대체해서 해결했습니다.

거주 확인증은 매년 ITAS 연장하면서 받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복사만 하면 되는 반면, 실거주 증명서는 발급이 성가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 관할 반장 새끼는 발급 요청을 할 때마다 취업 허가서 IMTA 와 다니는 회사 총무의 근무 확인서를 요구하고, 뒷돈을 노리며 질질 끌거든요. (관할 반장 성격이 널널하면 그냥 발급해주는 편입니다. 복불복 운)

관할 경찰서 등록증 STM 사본은 원래 혼인 신고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결혼할 사람이 전과 36범이든, 경찰 수배중이든 종교청이 참견할 부분이 아니니까요.

알고보니, 다른 지역 KUA에서 뇌물 사건이 터져서 몸사리느라 '그냥' 요구한 거더군요. ㅋㅋㅋㅋ

 

 

# 중요 사항!

1.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 중 한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KUA에 제출하기 전에 따로 복사본을 만들어 두세요.

나중에 종교청 혼인 신고 완료 후 대사관에 혼인 신고할 적에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2. 혼인 신고 후 바로 배우자 스폰서로 ITAS 낼 예정이라면, 미혼 증명서를 2부 발급 받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스폰서 ITAS 진행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미혼 증명서가 있더군요. -_-; (지역마다 다름)

혼인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왜 또 미혼 증명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니 행정 처리를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본인만 스트레스 받을 뿐입니다.

멱살 잡고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담당 공무원도 외국인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 규정이 그러니 받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