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는 공소 시효가 있다.법이 바뀌거나 새로 생겨도, 그 이전에 발생한 해당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불소급의 원칙도 있다.하지만, 괘씸죄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고작 30년 전인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법도가 당연하게 받아 들여졌다.변변히 벌어 오는 돈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 거리고 술 몇 잔 얻어 먹고 취해서 돌아온 남자가 집에 돌아와, 하루종일 날품 팔아 살림 꾸려가느라 녹초가 된 부인에게 술상 차리라고 해도 군말 없이 갖다 바치던 게 당연하던 시절이었다.저녁밥을 먹고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자식에게 담배와 재떨이 가져오라고 시켜 온가족이 있는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던 시절이었다.그런 아버지의 권위적인 모습이 멋지다고 우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