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에서 결혼을 정식으로 진행하자면 혼전 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혼인 전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이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니인과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 전 반드시 해두는 편이 좋다고 종종 조언하는 '부부별산 공증'도 혼전 공증의 일부분입니다. * 부부별산 공증 (악타 하르따 삐사 Akta Harta Pisah) 혼인 전 예비부부 각자 재산의 소유권을 분리, 구분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공증입니다. 혼인 후 생성되는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혹은 공동 소유인지 판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외국인을 제한하는 재산권에 관한 인니 법률 때문에 인니인 배우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결혼 커플들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니인 배우자 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