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담장 바깥쪽에 자란 대나무들이 옆으로 늘어지면서, 담장이 파손되었습니다.담장 바깥쪽은 사유지인 논입니다. 인니는 이런 경우, 논 주인에게 담장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서법일 뿐이지만, 만약 재판을 건다 해도 그렇게 판결이 나올 겁니다.)그리고, 회사 맘대로 대나무의 넘어온 부분을 자를 수도 없습니다.맘대로 자르면 논 주인의 재산을 파손한 셈이 됩니다.반드시 논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잘라야 합니다. 그것도 피해자인 회사가요.개인 대 개인이라면 쌍방이 좋게 좋게 서로 도우며 자를 수도 있지만, 회사 대 개인은 무조건 회사가 양보해야 합니다. '양해'를 구하는데, 상대방이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전 회사에서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회사 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