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T (Perseroan Terbatas) : 유한책임회사법률적 효력을 인정 받는 정관에 등재된 자본으로 구성된 사업체한국과 달리, 주식회사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통용된다.소유권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주식 소유자인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 만큼의 책임만 진다. (횡령/배임의 경우 무한 책임)여타 민간 사업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체가 법적 지위를 인정 받는다(=법인)는 점이다.설립 조건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과 그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최소 자본금 제한은 PMA (Penanaman Modal Asing 외자회사) 와 PMDN (Penanaman Modal Dalam Negeri 국내자본회사), 사업 분야, 규모에 따라 다르다.사업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