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한당 명랑쾌활

Indonesia/서식기 III

인니에서 법 좀 조물딱 거리는 것들은 죄다 도둑놈

명랑쾌활 2018. 7. 12. 09:46


회사에 강도가 드는 사건이 있었다.

어쩐 일로 경찰이 와서 현장을 수사했다.

관할 파출소 경찰이 슬쩍 와서 경찰들에게 수고비 좀 주라고 조언을 한다.

안줘도 상관은 없는데, 차후 진행될 과정 중에 피곤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조서나 사정 청취 등으로 오라가라 할 때, 피해자 사정 안봐주고 고압적으로 오라가라 한다던가 할 수 있다.

돈을 찔러 줬기 때문에 사정 청취는 순순히 잘 끝났다.

강도들도 한 명 빼고는 다 잡혔다.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범인이 잡혔으면 재판이 진행 '되어야 한다'.

피해자 진술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출두 명령서가 왔다.

첫 재판은 회사 경비들이 참석했다.

두번째 재판 일정을 통고하며, 회사 사장에게 출두하라는 명령서가 왔다.

담당 검사가 "재판 당일 출석하기 어려우면 따로 날을 잡아 자기 사무실에 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친절한 조언을 굳이 전화로 해왔다.

그렇게 되면 또 수고비를 줘야 한다.

안주면 따로 방문한 건 말짱 꽝 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노조연합에서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통지를 관할 경찰서에 보냈다.

지역 파출소장이 중재를 나섰다.

시위 예정일 하루 전날, 노조연합 대표를 부르고, 회사측 대표를 불렀다.

노조측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는 것으로 회담은 끝났다.

회사는 파출소장과 부하 경찰들에게 수고비를, 노조연합 대표단에게는 차비를 줘야 했다.

다들 당연하다는듯 냉큼 받는다


노무 전문 변호사에게 회사 문제를 맡겼다.

3개월 먼저 해보고 결과를 봐서 다시 3개월 연장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

3개월이 지나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무 전문 변호사는 나머지 3개월치 수임료를 달라며, 안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경찰이든 검사든 변호사든 다들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는 데 조금의 거리낌도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가 아니라, 누가 돈이 있느냐다.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듯, 이 게 인도네시아의 썩은 면이다.

안그런 사람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맞다. 다 그러겠냐.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돈이 있다면, 당신이 상대하는 법 조물딱 거리는 것들은 죄다 도둑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바로 당신, 인도네시아에 사는 외국인이라면 특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