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최소 투자 금액 제한이 있다.'인니 국내 은행'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해당 투자 금액을 예치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이 인니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체류 허가(ITAS)가 있어야 한다.회사를 설립해야 설립자나 투자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를 설립하려면 체류 허가가 필요한 셈이다.완전한 모순이다.이 모순에 공식적인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다.공식적인 답변은 커녕,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의 행정 처리 규정이 생기게 됐는지 이유조차도 그럴듯하게 설명하지 못한다.인니 법률을 준수하며 법인 설립을 직접 진행해보려는 외국인은 전부 저 모순에서 막힐 수 밖에 없고, 결국 컨설팅 업체를 찾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