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9일에 찐드라 Cindra 라는 남성이 인다 르스따리 Indah Lestari 와 뻬라와띠 Perawati 라는 두 명의 여성과 결혼식을 한다는 청첩장
인도네시아에서는 중혼을 뽈리가미 poligami라고 하며,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슬람 종교청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보통 마을 촌장이나 종교 지도자가 서명해 주는 증명서로 결혼을 증명했으며,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도록 규정한지 아직 10년이 안됐다.
종교 지도자의 증명으로 중혼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직도 적지 않다.
위의 결혼은 빨렘방 Palembang 근처 시골 마을 뜰룩 끼징 Teluk Kijin 이라는 곳에서 진행되는데, 뉴스에 나오기로는 마을 촌장이 이미 결혼을 승인해 줬다고 한다.
인니 행정체계가 좀 독특한게, 군수나 촌장(= 이장, 읍장, 동장) 다 주민들의 투표를 통한 선출직이라, 군수가 촌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맘대로 할 수 없다.
대신, 촌장이 서명해서 상급 관청에 올렸는데, 그걸 돌려보내거나 서명하지 않고 버틸 수는 있다.
위의 결혼식도 국가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뜰룩 끼팅 마을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 받게 된다.
국가의 법률 외에 지역의 아닷 adat (전통법)을 인정하는 나라라서 가능하지 않나 싶다.